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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농협금융도 배당 축소, 농민지원금도 줄어···중간배당 나설까

금융 은행

농협금융도 배당 축소, 농민지원금도 줄어···중간배당 나설까

등록 2021.03.26 16:07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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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권고에 배당성향 20%로 하향···작년比 1500억원 줄어2012년 이후 첫 중간배당 가능성 커···사측 “결정된 것 없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농협금융지주가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배당성향을 20%로 결정했다. 배당 성향 축소는 농민지원 금액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농협금융이 중간배당를 검토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농협금융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지난해 실적에 따른 배당성향을 2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31일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전년의 경우 배당성향이 28%였는데 8%포인트 축소됐다.

농협금융의 배당금은 100% 농협중앙회로 넘어간다. 이 배당금은 단위농협을 거쳐 조합원에게 분배되는 형식이다. 배당이 축소되면 농민 지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지난해 농협금융은 농협중앙회에 순이익의 28.1%인 5000억원을 배당했다. 전년 농협금융의 당기순이익이 1조7359억원임을 감안하면 배당성향을 20%로 줄이면 배당금 규모는 3500억원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즉 1500억원 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그간 농협금융은 금융당국에 농협의 특수성을 들어 적용 예외를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는 예외를 뒀다.

농협금융은 공공기관이 아니지만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농민을 위해 이익을 환원한다는 점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 앞서 전임 회장이던 김광수 은행연합회장도 “농협금융의 존립 목적은 '‘농업인·농촌 지원’ 및 ‘농산업 가치 제고’”라며 농민 지원에 힘 쓴 바 있다.

이에 따라 농협금융 안팎에서는 향후 중간배당 등의 방식으로 추가 배당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농협금융의 정관에는 중간배당의 시행근거가 마련돼 있다. 농협금융 정관 제54조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해 그 날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농협금융 역시 다른 금융지주사와 마찬가지로 당국의 권고가 끝나는 오는 6월 이후 중간배당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12년 농협금융지주 출범 이후 중간배당을 한 적은 없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배당성향 20%로 결정한 것 외에 정해진 사안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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