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과 책임 이행을 위한 ‘적도원칙’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적도원칙은 현재 37개 나라 115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자발적 협약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파괴나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미화 1000만달러 이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미화 5000만달러 이상인 기업대출 등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명에 ‘적도’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주로 적도 인근 열대우림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환경 파괴가 우려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이름이 붙었다. 실제로 적도원칙 채택 금융기관들이 신흥국 PF 대출시장의 약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8월 적도원칙 가입을 선언하고 해외 금융회사의 친환경 금융을 벤치마킹하는 한편 친환경 금융 로드맵 수립과 개선과제 도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 개발 등 단계별 프로세스 구축을 준비해왔다.
또 적도원칙 이행 내용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적도원칙 교육자료 제작과 연수를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기업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며 “금융권 전반의 ESG 경영을 선도해 사회적 변화와 미래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