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검찰,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 최강욱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 최강욱에 징역 1년 구형

등록 2020.12.23 17:06

이어진

  기자

공유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도 뉘우치지도 않고 수사 과정에서 출석조차 거부했다"며 "법정에서 말을 바꾸는 등 여러 차례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 대표는 실제 인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발급해줬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기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사건사무규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위법한 기소”라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8일로 지정됐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