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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1호’ 한화생명 중징계···신사업 추진 ‘비상’(종합)

‘종합검사 1호’ 한화생명 중징계···신사업 추진 ‘비상’(종합)

등록 2020.09.04 19:02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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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서 기관경고 조치 의결제재 확정 시 1년간 신사업 진출 제한

서울 여의도 63빌딩 한화생명 본사. 사진=한화생명서울 여의도 63빌딩 한화생명 본사. 사진=한화생명

지난해 4년여만에 부활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1호 보험사였던 한화생명이 중징계인 기관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

향후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이후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어 디지털 신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금감원은 4일 제19차 제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하는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한화생명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포함한 잠정 제재 조치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한화생명은 금감원이 지난해 4년여만에 실시한 종합검사의 첫 검사 대상 보험사로 선정돼 5월부터 7월까지 검사를 받았다.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보험업법’ 제111조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제127조에 따른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등을 위반했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지난 2015년 본사인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이 입점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인테리어 서비스를 제공해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뮤형 자산을 무상 제공하거나 정상가격을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 또는 교환할 수 없도록 한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망보험 가입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보험금이 절반가량인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점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의위는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징금,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상당, 주의적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는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제재심의위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한화생명은 기관경고가 최종 확정되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신사업을 추진하려는 한화생명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화생명은 지난 6월 기존 13개 사업본부, 50개 팀을 15개 사업본부, 65개 팀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 중 9개 사업본부, 39개 팀이 디지털과 신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으로 구성됐다. 전체 조직의 60%가 디지털과 신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개편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기술전략실, 빅데이터실, OI(Open Innovation)추진실, MI(Market Intelligence)실 등을 신사업 발굴을 위한 미래지향적 조직으로 개편해 급변하는 사회적 트렌드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전략실은 미래 인슈어테크(Insurtech·보험과 기술) 핵심 역량 강화를 통해 디지털 기술 융합과 체질 변화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한화생명은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인공지능(AI), 미래신사업 등을 담당했던 인력을 영입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NHN의 간편결제사업 자회사인 NHN페이코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500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한화생명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에 따른 제재가 확정된 지난 2017년 이후 3년여만이다.

금감원은 2017년 5월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한화생명에 기관경고와 함께 3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직 임직원 6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또는 주의, 주의적 경고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화생명은 주계약 또는 특약을 통해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했으나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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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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