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폭우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 방안을 11일 밝혔다.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 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을 확정 받으면 즉시 6개월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대출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도 있다. 금융사가 상각 처리한 채무에 대해서는 70%의 최대 감면율이 일괄 적용한다.
연체 일수 30일 미만의 경우 원리금 감면 없이 우대 조건으로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하고, 31~89일의 경우 금리 50% 감면 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재민 중 국민행복기금이나 자산관리공사 무담보 채무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채무의 원금을 60~70% 감면해준다.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나 사업자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원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미소금융 등을 신규 신청하면 대출 한도가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되고,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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