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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교통사고 보험사기범 처벌 강화해야

[기획/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 ③교통사고 보험사기범 처벌 강화해야

등록 2020.05.27 09:04

김재홍

  기자

보험사기는 특별법 적용···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형보험사기 방지위해 평소 교통법규 준수·안전운전 습관 길러야

교통사고 현장교통사고 현장

# 전남 목포에 사는 A씨(여.69)는 최근 한 보험사로부터 부당이익금반환소송과 보험계약무효확인 소송을 당했다. 과거 타 먹었던 보험금이 보험사기로 의심되어 소송을 당한 것이다. A씨는 수년 전 다수 보험사에 여러 보험을 넣고 교통사고로 입원 퇴원을 반복하는 등 입원비 진료비 수술을 통해 수차례 보험금을 타 먹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된 것이다. A씨는 1심 목포지방법원에서 패소하였고, 불복해 2심 광주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결국 패소해 변호사 비용 1000만 원과 과거 수령한 보험금 8천만 원은 전액 환수 조치 되었고 보험계약까지 무효화 되었다. 또 타 보험사까지 소송을 당하게 되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만들어내거나 피해 입은 것을 과장하여 돈을 받아내는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8809억원, 적발 인원은 9만2538명으로 역대 최고을 기록했다. 과거 경미한 자동차 사고로 입원하는 나이롱환자나 지인들과 짜고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브로커, 의사, 가짜 환자로 각자 역할을 분담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조직화·전문화된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생계형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기범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각 보험사는 주목하고 있다.

만약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즉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사고현장과 충돌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사고차량 탑승자와 사고 목격자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연락처까지 확보해야 한다. 교통사고 과실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로 인정하지 말고, 고의적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경찰서와 금융감독원의 보험범죄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탑승자가 있는 경우 탑승자를 확인하면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꿔서 피해를 부풀리는 보험사기를 막을 수 있다.

또한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 위반 차량을 표적으로 삼는 만큼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보험사기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다. 특히 사고현장에서 현금을 요구하면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절해야 한다. 좁은 골목에서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내밀거나, 타이어에 발목 등 신체 일부를 일부러 밀어 넣은 뒤 다쳤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면 보험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교통사고 현장교통사고 현장

각 보험사 및 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전담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공동 조사에 들어간다. 또 각 보험사의 경우 보험경찰, 검찰 수사관 등 전문가들이 부정 수급된 보험금을 환급하기 위해 수령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 요즘은 각 보험사에서도 AI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한 보험사기예측시스탬을 개발해 돌려보면 보험사기을 쉽게 추려내는 기법을 동원하고 있다.

정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등으로 피해가 커지자 2016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보험사기는 일반적인 사기죄가 아닌 특별법을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게다가 그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클 경우 특경법을 적용해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의 액수가 50억원 이상일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해 진다.

만약 가입자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보험사는 수령해 간 보험금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본인 명의의 어떤 보험계약도 모두 무효화 되고 평생 보험을 가입할 수도 없다. 또 한 곳의 보험사에서 보험사기로 조사가 이루어지면 타 보험사까지 사건이 공유되어 모든 보험사의 보험금 환수 조치 소송이 진행될 것이며 평생 보험 전과자로 이력이 남게 된다.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 김양식 본부장은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 뿐만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이다”면서 “단 한 번이라도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람이나 보험설계사는 다시는 범죄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영원이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 및 각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사실로 확인 되면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면서 “시민들도 내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는 보험사기 적발에 다 같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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