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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국세·지방세 원스톱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

칠곡군, '국세·지방세 원스톱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

등록 2020.04.29 17:13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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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청 전경(사진제공=칠곡군)칠곡군청 전경(사진제공=칠곡군)

칠곡군은 올해부터 구미세무서와 함께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하고 5월 1일부터 6월1일까지 한 달간 칠곡군청 민원실, 구미세무서, 칠곡상공회의소신고센터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칠곡군청 민원실 신고센터는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국세인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 발송대상인 소규모사업자(F․G유형)과 단일소득 종교인(Q․R유형)을 위주로 신고를 받는다.

그 밖의 모든 유형의 납세자는 구미세무서나 칠곡상공회의소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간소화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된다.

납세자가 별도의 신고없이도 납부서 금액을 납부시 신고로 인정되고,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정상신고로 인정된다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지방소득세 동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는 신고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를 위해 무신고자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납기가 임박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를 위해 SMS 납기도래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직․간접 피해자를 위해 신고기한은 특별재난지역(경산‧청도‧봉화)은 1개월, 직접 피해자는 3개월 직권 연장되고, 그 외 피해를 입은자는 신청 시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기존 6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 신고기한 연장신청은 홈택스 또는 ARS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연장신청 할 수 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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