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틀뱅크는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한국투자증권과 맺은 5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27일 공시했다. 해지 후 신탁 재산의 반환은 현금 및 실물(자기주식) 반환을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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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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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4.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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