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8일 토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비하 발언’ 김대호 “제명 부당해···재심 청구해 선거 완주”

‘비하 발언’ 김대호 “제명 부당해···재심 청구해 선거 완주”

등록 2020.04.08 16:24

임대현

  기자

공유

고개 숙인 김대호 서울 관악갑 미래통합당 후보. 사진=연합뉴스 제공고개 숙인 김대호 서울 관악갑 미래통합당 후보. 사진=연합뉴스 제공

‘비하 발언’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 조치를 받은 김대호 서울 관악갑 후보가 “부당한 조치”라며 재심을 청구해 선거를 완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8일 김대호 후보는 당 윤리위의 제명 결정 이후 서울 영등포구 통합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사태까지 오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절차에 따라 재심 청구를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총선을) 완주할 수 있다. 완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에서 제명이 결정되면 김 후보는 후보직을 박탈 당하게 된다. 김 후보는 재심을 청구해 제명을 피하고 후보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는 발언을 놓고 노인 비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노인 폄하는커녕 노인 공경과 배려 발언이다. 나이 들어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이 모멸감을 느낄만한 일인가”라며 “제 발언이 이른바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해 제명을 한다면 통합당은 장애인 비하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지난 6일 ’30·40대 무지‘ 발언에 대해서는 “많은 30대, 40대에게 상처를 준 측면이 분명히 있다. 사과하고 자숙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는 “제가 언론 환경과 정치인의 발언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해 생긴 일 같다”며 “깊이 반성한다. 조심, 또 조심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징계는 윤리위의 의결 후 최고위의 의결로 확정된다’, ‘불복 시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당규 제21조와 26조를 들어 “오늘 당장 윤리위와 최고위에 내용증명으로 재심 청구 의사를 전달하겠다”며 “실제 재심 청구는 엄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4월18일 이전에 할 예정이다. 따라서 4월15일(투표일)까지는 여전히 기호 2번 미래통합당 후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에 대한 제명은 향후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명이 확정되면 김 후보는 후보 등록이 무효화된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