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6℃

  • 백령 6℃

  • 춘천 5℃

  • 강릉 8℃

  • 청주 6℃

  • 수원 5℃

  • 안동 3℃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6℃

  • 전주 6℃

  • 광주 7℃

  • 목포 8℃

  • 여수 9℃

  • 대구 6℃

  • 울산 7℃

  • 창원 7℃

  • 부산 9℃

  • 제주 7℃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으로 건당 평균 9000만원 경제효과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으로 건당 평균 9000만원 경제효과

등록 2020.02.11 12:55

주혜린

  기자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으로 건당 평균 9000만원 경제효과 기사의 사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1300여건의 불공정 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 단계까지 이끌었다고 11일 밝혔다.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서 공정거래, 대리점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 거래, 약관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따른 분쟁을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은 3032건으로, 이 가운데 3014건이 처리됐다. ‘처리’로 분류되는 건은 조정이 성립 또는 불성립됐거나 신청취하·소제기 등으로 조정 절차가 종결된 경우를 의미한다.

처리 건 중 조정이 이뤄진 것은 모두 1324건으로, 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는 모두 1179억원으로 집계됐다. 건당 평균 8765만원꼴이다.

분야별로는 하도급거래(1142건) 분야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됐고 이어 일반불공정거래(928건), 가맹사업거래 (637건), 약관(199건), 대리점거래(94건), 대규모유통업거래(32건) 순으로 조정 신청이 활발했다. 처리 건수도 같은 순서로 많았다.

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 개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2만2406건의 분쟁을 처리했다. 2015년 11월 1만건을 넘어선 이후 약 4년 만에 2만건을 돌파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