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금감원이 지급 권고를 하지 않은 (암 입원보험금 분쟁조정 신청)건도 재검토해서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 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분조위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며 혼란을 키워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2건의 분쟁조정 신청 중 1건에 대해 항암치료가 끝난 후 후유증 또는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지 않았다.
추 의원은 “금감원은 지난해 9월 27일 암보험금 약관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암 직접치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한 것은 이전까지 보험약관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는 의미”라며 “입원치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보험약관은 보험사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암 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2016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보험금을 둘러싼 분쟁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또 지난 2010년 분조위가 방사선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수술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사례를 언급하며 “합병증에 대한 수술치료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입원치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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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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