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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약·바이오주 투자자 피해 우려···투자 신중해야”

금융위 “제약·바이오주 투자자 피해 우려···투자 신중해야”

등록 2019.10.17 11:05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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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제약·바이오주의 주가 급변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17일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과거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바이오·제약 산업은 미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주목 받으며 최근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많은 시간과 비용 및 고도의 기술력이 투입되는 의약품 개발 및 승인 과정에서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특히 최근 신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 기술이전 계약 체결·해지, 임상실패에 따른 주가 급변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미국 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06년~2015년 중 미국 FDA의 신약 승인(임상 3상 통과)에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최종 임상 통과율도 9.6%에 그쳤다.

하지만 이 같은 불확실성에도 국내 증시에서 바이오 관련 업종 시가총액 규모는 지난 2014년 약 29조7023억원에서 지난달 말 88조3602원까지 증가했다.

금융위는 바이오·제약 기업은 기술개발·임상시험 관련 정보 공시 전 정보 비대칭 및 주가급변을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도 지적했다.

공시내용의 특성상 검증이 쉽지 않은 점을 노려 신약개발·바이오산업 진출 등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사례도 있었다.

제약회사 A사 임직원은 A사와 외국계 제약회사간 기술이전 계약해지 사실을 공시 전 회사 동료·지은들에게 전달해 보유하던 A사 주식을 집중매도하도록 했다. 증선위는 2016년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혐의로 A사 직원 7명을 검찰에 1차 통보한 뒤 미공개 정보수령자 14명에 대해 과징금 처분, 정보 이용 혐의자 2명을 검찰 고발했다.

B사의 대표이사의 경우 실현가능성이 낮은 의약품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신약처에 신청한 뒤 허위·과장성 보도자료를 유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도 했다.

향후 금융당국은 바이오·제약 관련주의 이상매매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모니터링 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바이오·제약주는 임상시험 성공 여부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묻지마식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며 “임상시험 관련 과장·허위 풍문에 유의해야 하며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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