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7일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과거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바이오·제약 산업은 미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주목 받으며 최근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많은 시간과 비용 및 고도의 기술력이 투입되는 의약품 개발 및 승인 과정에서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특히 최근 신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 기술이전 계약 체결·해지, 임상실패에 따른 주가 급변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미국 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06년~2015년 중 미국 FDA의 신약 승인(임상 3상 통과)에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최종 임상 통과율도 9.6%에 그쳤다.
하지만 이 같은 불확실성에도 국내 증시에서 바이오 관련 업종 시가총액 규모는 지난 2014년 약 29조7023억원에서 지난달 말 88조3602원까지 증가했다.
금융위는 바이오·제약 기업은 기술개발·임상시험 관련 정보 공시 전 정보 비대칭 및 주가급변을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도 지적했다.
공시내용의 특성상 검증이 쉽지 않은 점을 노려 신약개발·바이오산업 진출 등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사례도 있었다.
제약회사 A사 임직원은 A사와 외국계 제약회사간 기술이전 계약해지 사실을 공시 전 회사 동료·지은들에게 전달해 보유하던 A사 주식을 집중매도하도록 했다. 증선위는 2016년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혐의로 A사 직원 7명을 검찰에 1차 통보한 뒤 미공개 정보수령자 14명에 대해 과징금 처분, 정보 이용 혐의자 2명을 검찰 고발했다.
B사의 대표이사의 경우 실현가능성이 낮은 의약품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신약처에 신청한 뒤 허위·과장성 보도자료를 유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도 했다.
향후 금융당국은 바이오·제약 관련주의 이상매매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모니터링 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바이오·제약주는 임상시험 성공 여부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묻지마식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며 “임상시험 관련 과장·허위 풍문에 유의해야 하며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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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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