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 FI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최근 신 회장 측이 제시한 협상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회장은 FI 측에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FI 지분 제3자 매각 ▲IPO 후 차액 보전 등 3가지 협상안을 제시했다.
ABS 발행안의 경우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후 FI 측 보유 지분 29.34%(약 600만주)를 담보로 ABS를 발행해 투자금을 돌려주는 방안이다. 제3자 지분 매각안은 FI 측이 지분을 매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분을 직접 인수할 투자자를 찾아 매각하는 방식이다.
IPO 후 차액 보전안은 일단 IPO를 완료한 뒤 공모가와 FI 측 요구 가격간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FI 측은 양측이 제시한 가격차를 이유로 이 같은 협상안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FI 측은 풋옵션 행사 가격으로 주당 40만9000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신 회장 측은 매입 원가인 24만5000원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FI 측 보유 지분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 컨소시엄 지분 24.01%와 스탠다드차타드(SC) PE 지분 5.33%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9.05%), IMM PE(5.23%), 베어링 PE(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 4개 투자자로 구성돼 있다.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 보유 지분을 1조2054억원에 매입하면서 2015년 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FI 측은 지난해 10월 교보생명 이사회에서 IPO 추진 결정이 연기되자 풋옵션을 행사했다.
FI 측은 이르면 18일 대한상사중재원에 풋옵션 행사 관련 손해배상 중재 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FI 측은 지난달 중재를 신청하려다 협상 기한을 연장해 한 차례 신청을 미룬 바 있다.
FI 측이 실제로 중재를 신청할 경우 신 회장 측도 소송을 통한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 측은 FI 측을 상대로 한 풋옵션 계약 무효 소송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해왔다.
양측이 중재와 소송 절차에 돌입하면 교보생명이 목표로 내걸었던 연내 증시 사장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중재 판결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이르면 5월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IPO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주관사 추가 선정, 지정감사인 감사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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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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