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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회장, FI에 3가지 협상안 제시···신 회장 지분 매각안은 포함 안돼

신창재 회장, FI에 3가지 협상안 제시···신 회장 지분 매각안은 포함 안돼

등록 2019.03.12 16:27

수정 2019.03.12 16:32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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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주주 현황. 그래픽=강기영 기자교보생명 주주 현황. 그래픽=강기영 기자

풋옵션을 행사한 재무적 투자자들(FI)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이 제3자 지분 매각을 비롯한 3가지 협상안을 공식 제시했다.

신 회장과 FI 측 보유 지분을 묶어 은행계 금융지주사 등에 공동 매각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12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신 회장은 최근 임원회의에 참석해 “현재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FI들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회장은 최근 풋옵션 문제에 대한 각종 보도와 억측이 난무하면서 임직원들이 동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자 직접 입장 표명에 나섰다.

신 회장은 FI 측에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한 유동화 ▲FI 지분 제3자 매각 ▲IPO 성공 후 차익 보전 등 3가지 협상안을 제시했다.

FI 측 보유 지분 29.34%와 신 회장과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 36.91% 중 일부를 합쳐 금융지주사에 공동 매각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교보생명 FI 측은 IPO 추진 결정 연기에 반발해 지난해 11월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했다.

FI 측 보유 지분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 컨소시엄 지분 24.01%와 스탠다드차타드(SC) PE 지분 5.33%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9.05%), IMM PE(5.23%), 베어링 PE(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 4개 투자자로 구성돼 있다.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 보유 지분을 1조2054억원에 매입하면서 2015년 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이후 올해 2월 FI 측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을, 신 회장 측은 법원에 풋옵션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격화됐다.

신 회장은 “최근 회사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니 임직원과 보험설계사(FP)들은 동요하지 말고 영업활동 등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대 회장께서는 국민교육 진흥과 민족자본 형성의 창립 이념에 따라 교보생명을 60년 보험명가로 키웠다”며 “경영자로서 창립 정신을 계승하고 이해관계자의 공동 발전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신 회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FI 측과의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교보생명은 연내 증시 상장을 목표로 IPO를 추진하기로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올해 1월 기존 IPO 대표 주관사 2곳 외에 주관사 3곳을 추가로 선정했으며, 이후 지정감사인 감사 절차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교보생명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회계법인을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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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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