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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첫 임원인사 지연···이르면 1월 중순 단행

윤석헌 금감원장, 첫 임원인사 지연···이르면 1월 중순 단행

등록 2018.12.28 16:47

장기영

  기자

부원장보 9명 전원 사표 제출 요구임기 3년 중 1년 채운 임원들 반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취임 후 첫 임원 인사를 실시하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사표 제출 요구에 임원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

임원 인사는 빨라야 오는 1월 중순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국·실·팀장급, 팀장급 이하 후속 인사도 늦어지게 됐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6일 유광열 수석부원장을 통해 부원장보 9명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이번 사표 제출 요구는 임원 인사를 실시하기 전 현직 임원들의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치다.

사표 제출 대상은 민병진 기획·경영담당 부원장보, 최성일 전략감독담당 부원장보, 오승원 은행담당 부원장보, 윤창의 중소서민금융담당 부원장보, 김도인 금융투자담당 부원장보, 조효제 공시조사담당 부원장보, 설인배 보험담당 부원장보, 정성웅 금융소비자보호담당 부원장보, 박권추 회계전문심의위원이다.

윤 원장은 지난 5월 취임 후 처음 단행하는 임원 인사에서 임명권이 없는 부원장 4명을 제외한 임원 전원에게 사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법)에 따라 금감원 부원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하고 부원장보는 원장이 임명한다.

그러나 부원장보들이 윤 원장의 사표 제출 요구에 반발하면서 임원 인사는 차질을 빚고 있다.

상당수 부원장보는 규정된 임기 3년 중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법상 부원장보를 포함한 금감원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현직 금감원 부원장보들은 최흥식 전 원장 재임 당시인 지난해 11월 임원 인사에서 선임됐다.
금감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부원장보 이상 임원 13명 전원을 교체한 바 있다.

부원장보들은 대규모 인사가 단행된 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표 제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부원장보들의 이 같은 반발에 퇴임 후 재취업 어려움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임원 인사는 빨라야 1월 중순에나 가능한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실·팀장급과 팀장급 이하 후속 인사 시기도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다.

금감원은 통상 11~12월 임원, 1월 국·실·팀장급, 설 연휴 이전 팀장급 이하 인사를 실시해왔다.

앞서 금감원은 10년간 총 6급 중 상위 직급인 1~3급을 35%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올해 팀장직 16개를 없앤데 이어 15개를 추가로 없앨 계획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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