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8일 일요일

  • 서울 27℃

  • 인천 24℃

  • 백령 17℃

  • 춘천 28℃

  • 강릉 15℃

  • 청주 28℃

  • 수원 27℃

  • 안동 27℃

  • 울릉도 18℃

  • 독도 18℃

  • 대전 28℃

  • 전주 27℃

  • 광주 27℃

  • 목포 24℃

  • 여수 22℃

  • 대구 26℃

  • 울산 19℃

  • 창원 24℃

  • 부산 21℃

  • 제주 21℃

금감원, 국내은행 ‘新금리리스크 관리기준’ 도입 추진

금감원, 국내은행 ‘新금리리스크 관리기준’ 도입 추진

등록 2018.12.20 06:00

차재서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국내은행의 ‘신(新) 금리리스크(IRRBB) 관리기준’ 도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신 금리리스크 관리기준’은 금리리스크에 대한 새로운 지표와 표준 산출방법을 제시하고 은행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고자 공시 의무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리리스크 산출지표를 ‘자본변동’과 ‘이익변동’으로 명시한 뒤 구체적인 표준 산출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대출 조기상환, 예금 중도해지 등 소비자의 행동양식을 반영해 실질적인 현금흐름을 산출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장단기 금리 변동을 감안해 현행 금리상승·하락충격 시나리오(2개)를 6개로 다양화하고 통화·기간별로 금리충격폭을 달리 설정하며 금리리스크가 과도한 ‘주의은행 선정기준을 ‘자기자본의 20%’에서 ‘기본자본의 15%’로 강화한다.

이밖에 금리리스크 산출·관리의 일관성, 투명성, 비교가능성을 높이고자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교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국내은행이 적정한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국내은행에 안정적인 자금조달·운용 구조를 정착시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