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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行 요구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들, 이전 가능성은?

코스피行 요구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들, 이전 가능성은?

등록 2018.11.27 16:23

김소윤

  기자

25일 셀케주주들, 이전상장 요구 출범식 가져공매도 세력·코스닥 불신 등에 ‘코스피行’ 요구셀트리온보다 소액주주 비율 낮아 힘들 수도서정진 회장·해외 펀드 등이 수용할지가 관건

코스피行 요구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들, 이전 가능성은? 기사의 사진

셀트리온에 이어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들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을 추진하며 최근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공매도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자는 목적과 이로 인한 코스닥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다만 앞서 코스피 이전 상장에 통과한 셀트리온과 달리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소액주주 지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이전처럼 쉽지 않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27일 셀트리온그룹 주주들 모임인 씽크풀에 따르면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운동연대는 지난 25일 오후 5시 사당역에서 출범식을 열고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코스피 이전을 위한 단체행동을 시작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운동연대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투자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데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공매도 역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이전 상장을 추진하는 이유인데 코스닥은 공매도에 취약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 최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공매도량은 476만298주로 코스닥 전체 시장의 1위를 차지했다. 셀트리온에 이어 이번에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가 된 셈이다.

현재 셀트리온헬스케어 소액주주들은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일단 이들 주주들은 우선 상법상 임시 주주총회 요구가 가능한 3% 의결권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업계에 따르면 이전 상장안건은 보통결의 사항으로 상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25%이상 출석’과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앞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에 성공한 셀트리온과 달리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경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단 이들 소액주주들의 지분율 구성이 다르며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경우 서정진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들이 이전 상장을 수용할 지가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3분기 말 현재 소액주주 지분율이 32.9% 수준이다. 나머지는 서정진 회장(35.8%)을 비롯해 JP모건 사모펀드 원 에쿼티 파트너스(15.0%),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자회사 아이온 인베스트먼트(10.5%)가 25.5%를 보유 중이다. 즉 서 회장 내지 해외 펀드들이 도와줘야 코스피 이전 상장이 가능한 구조다.

또 전체 셀트리온헬스케어 발행주식의 25% 이상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셀트리온헬스케어 소액주주들이 대부분 출석해야 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반면 셀트리온은 경우 소액주주들이 전체 주식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당시 셀트리온의 최대주주인 셀트리온홀딩스과 무관하게 소액주주들의 힘만으로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결정할 수 있었다. 즉 대주주들 도움 없이 여유롭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셈이다.

업계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된다면 셀트리온처럼 코스피200 등 각종 지수에 편입이 돼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기업가치가 오르는 것은 물론 서 회장에게도 유리한 일이기 때문에 이들 소액주주들은 서 회장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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