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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의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받아···의원직 상실형

엄용수 의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받아···의원직 상실형

등록 2018.11.01 18:31

임대현

  기자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 창원지법 형사2부는 엄용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엄용수 의원이 항소할 가능성이 있어 형이 확정될지 미지수다.

해당 사건은 돈을 줬다는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씨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재판부는 안씨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면서도 검찰이 진술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엄용수 의원 측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엄 의원 측이 제시한 알리바이 등은 당시 선거 정황 등과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불법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한 엄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엄용수 의원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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