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실적 특정은행에 유리하게 평가 진행
농협은 이번 평가가 금융기관의 안정성,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실적 평가시 특정은행에 유리하게 평가가 진행되었었으며, 농협의 광산구 농업인에 대한 지원 실적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평가에서 제외되어 심의가 불공정하게 이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가 소송대리인으로 참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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