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월 자연재해 3회 발생으로 피해액 34억 원 집계복구비 61억 원 확정, 재난지원금 도 예비비 2.5억 원 조기지원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반파·침수 23동, 농경지 유실 6.1ha, 농작물 및 산림작물 침수 730.7ha, 비닐하우스 및 인삼재배시설 피손 10개소 등 총 5,079건의 피해가 발생되었고,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 비탈면 유실 9건, 산림유실 52건, 기타 축대 등 3건의 피해가 발생되었다.
지난 23~24일 태풍 솔릭이 전북도를 통과한 이후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8월26일부터 9월4일까지 도내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렸고 10일간 도내 평균 강수량은 384.9㎜ 이고 올해 총 강수량의 32%가 이 기간에 내렸다.
전북도는 그동안 피해조사를 마무리하고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복구비용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확정 전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용으로 총 61억 원을 확정했다.
복구비용은 중앙정부에서 21억 원을 지원받을 계획이며, 도와 시·군은 각각 예비비로 20억 원씩을 부담한다.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피해자 1,853세대에 11.3억 원이 직접 지원되며, 간접 지원으로도 융자금 총 2.7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자에 대한 융자지원금은 농협·수협 등 금융기관 융자절차 간소화로 조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서비스도 제공된다.
공공시설은 도로 9건 등 총 64개 피해시설에 49.6억 원(국비 15.3, 도비17.8, 시·군비16.5)을 투입하여 올해 12월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는 사유시설 피해주민에 대하여 추석 명절 전에 재난지원금을 전액 지급하여 조기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도 예비비 2.5억 원을 신속 지원하기로 하였다.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주민의 주(主)생계수단을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근로·사업 소득액이 빠른 시일 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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