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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6년 살면 내 집 되는 '이 주택'···나도 자격이 될까?

라이프 기획연재 이심쩐심

6년 살면 내 집 되는 '이 주택'···나도 자격이 될까?

등록 2024.11.07 08:33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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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살면 내 집 되는 '이 주택'···나도 자격이 될까? 기사의 사진

지난달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 그것도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이번에 새로 도입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6년을 임대로 살 경우 입주자에게 해당 집에 대한 분양권도 주어지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좋은 입지에 있는 전용면적 60∼85㎡ 위주의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세형이 774호, 월세형이 317호로 총 1091호의 규모인데요. 이 중 전세형은 소득·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시세의 90%로 공급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 유형별 자세한 입주자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6년 거주 후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한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주자는 청약통장 사용 없이 6년간 임대로 산 다음 분양전환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죠.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때의 감정평가금액과 6년 이후 분양 시의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됩니다. 후자 쪽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입주자의 부담을 덜겠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표=국토교통부 제공표=국토교통부 제공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했다거나 요건은 맞지만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일반 매입임대주택처럼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도 있죠. 6년 후 추가로 거주 가능한 최대 임대기간은 전세형이 2년, 월세형은 4~14년입니다.

해당 집이 '살기 괜찮은 집'인지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단계 품질점검 - <① (기초공사) 설계도서 등 → ② (골조공사) 골조품질 등 → ③ (마감공사) 방수·단열 등 → ④ (준공) 마감품질 상태 등 → ⑤ (잔금지급) 4단계 지적사항 확인> - 을 거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또 국토부는 입지에 관해서는 분양성이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직주 근접성이 좋은 역세권 등 교통 편리지역, 생활편의시설 및 학교 인근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수도권에 속하는 주택은 서울 225호, 경기 371호, 인천 365호까지 해서 961호. 전체 1091호 중 약 88%입니다.

각 주택 위치와 면적, 임대료 등 상세한 정보는 'LH청약플러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는 오는 13일까지, 대상자 발표(14일)가 나온 다음인 15일부터 19일까지가 서류제출 기간입니다.

표=국토교통부 제공표=국토교통부 제공

상대적으로 싼값에 전·월세 거주가 가능한 데다 '내 집 마련 카드'까지 손에 쥘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관심 있는 분들은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확인, 된다 싶으면 LH청약플러스에서 꼭 기한 안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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