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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초환법 폐지 논란 속 부과 예상 단지 서울만 31곳

부동산 도시정비

재초환법 폐지 논란 속 부과 예상 단지 서울만 31곳

등록 2024.11.10 14:13

수정 2024.11.10 19:21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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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부담금 1억6000만원전국 평균으론 1억 500만원 예상

[DB 재건축, 재개발, 공사, 건설, 아파트, 주택, 철근, 물가, 부동산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재건축, 재개발, 공사, 건설, 아파트, 주택, 철근, 물가, 부동산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정부와 여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역에서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되는 단지가 3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6000만원으로 예상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심사 자료를 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 68개 단지,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 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이 3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4곳, 대구 11곳, 부산 3곳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천 대전 경남 광주 각 2곳, 제주 1곳 등이다.

서울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1인당 4억5000만원, 적은 단지는 10만원 수준으로 단지별 부과 예상액의 편차가 크다. 서울의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6600만원이다. 부담금이 1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가 19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관심거리다. 이 제도는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이 넘을 경우 최고 금액의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다만 부과단지는 아직 없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초환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폐지에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여야 합의로 개정한 법을 적용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폐지하는 건 법 취지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재초환법 폐지법안 심사를 미루는데 합의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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