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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달랐던 지역규제완화법, 어떻게 합쳐야 통과될까

이름만 달랐던 지역규제완화법, 어떻게 합쳐야 통과될까

등록 2018.08.14 14:20

임대현

  기자

여야, 지역특구법·규제프리존법 병합 심의 합의논의 상임위 놓고 논쟁···기재위에서 심사키로차이점, 규제 해제 신청 시 민간기업 참여 여부

이름만 달랐던 지역규제완화법, 어떻게 합쳐야 통과될까 기사의 사진

국회 후반기 들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규제’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혁신을 주장하면서 경제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도 규제를 풀기 위해 여당이 주장하는 ‘지역특구법’과 야당이 주장하는 ‘규제프리존법’을 합쳐 논의에 들어가려 한다.

두 법안은 발의 시기와 정당이 다르지만, 사실상 내용이 비슷하다. 지역특구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지사가 의원시절 발의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새누리당 시절 발의했다.

쌍둥이처럼 닮은 두 법안에서 규제프리존법이 형이라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오랫동안 주장한 법안으로 박근혜 정부시절 통과를 위해 힘썼으나, 민주당이 “특정기업에 혜택주는 법”이라며 반발하면서 통과를 못 시켰다. 매번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이 있을 때마다 ‘빅딜 카드’로 등장했었다.

형에 비해 발의된 지 얼마 안된 지역특구법은 올해 3월 발의됐다. 민주당은 ‘규제 샌드박스’를 주장하며 5가지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들 중 하나다. 상당 부분 규제프리존법과 같음에도 굳이 발의한 까닭에는 ‘박근혜표 규제개혁’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두 법안의 주요 골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신사업을 육성할 때 생기는 규제를 없앤다는 것이다. 예컨대, 자율주행자동차를 육성하는 지역에서 주행을 위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주행을 허가해주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드론의 경우에 운행을 자유롭게 해주는 방법도 있다.

이들 법안에 차이점이 있다면 소관 상임위가 다르다. 지역특구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이고, 규제프리존법은 기획재정위원회다. 이는 지역특구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허가로 지정되고, 규제프리존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상임위가 다른 문제는 여야의 마찰로 이어졌다. 여야는 두 법안을 병합해서 심사하자는 것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산자위를 희망하고 한국당은 기재위에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민주당이 양보하면서 이 법안은 기재위에서 논의가 될 전망이다.

두 법안의 차이점은 규제를 풀어주는 구역을 신청하는 것에도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시·도지사가 신청하지만, 지역특구법에선 시·도지사가 민간기업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한다. 선정방법에도 차이가 있는데, 규제프리존법은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지역특구법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심의를 거친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큰 쟁점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두 법안 모두 수도권 자치단체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구역에 규제를 풀어주는 법안이기 때문에 ‘수도권 역차별’을 야기한다는 지적이지만, 법안 심사에 큰 영향은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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