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재금 상한액 10억원 부과는 지난 2010년 11월 11일 옵션쇼크 사건의 도이치증권 부과 이후 두 번째다.
거래소 측은 "배당사고로 입고된 주식의 대량매도로 주가급락(VI 7회 발동) 등 시장충격 및 투자자 피해 발생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삼성증권의 배당 및 주문시스템 방치 등 내부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시장 공신력실추 및 공정거래질저 저해 행위 금지(시장감시 규정 제4조)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투자자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회원사에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공정거래지서 저해 등 시장질서 위반 사안에 대해선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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