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차이나하오란리사이클링유한공사에 대해 “2018년 5월29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라 부과받은 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된다”고 28일 공시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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