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성명서 발표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댐 건설로 낙후되어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원을 위해 댐 관리청 댐 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 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비율을 출연하여 댐 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출연금 비율은 지난 2004년 1월 법률 개정으로 정해진 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정이 없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14년동안 안개 발생 등으로 인한 작물의 상해, 냉해, 성장장애, 주민건강피해, 댐 수몰지에 대한 지방세 감소 등 지속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출연금의 액수가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최근 2년 동안 담수량의 감소로 인한 출연금이 줄어들면서 댐주변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협의회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제44조 제2항)을 개정하여 출연금을 비율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충주시를 지역구로 둔 이종배(자유한국당)의원이 지난 4. 19일 의원 대표 발의로 발의한 상태다.
임실군수인 심 민 회장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4년간 변동이 없었던 댐 지원사업 출연금 비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의회는 본 법안의 개정을 위해 2011년 11월 협의회 창립이후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등 유관기관 협의 및 이해 관계자 및 장관 초청간담회, 해당 지자체 국회의원 면담,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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