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담배 사업권 外 나머지 3개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롯데면세점은 지난달 28일 위약금을 전액 납부했으며 이로써 공항공사는 9일 만에 계약 해지를 승인했다.
롯데면세점은 현재 운영 중인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할 수 있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공문에서 해지 요구를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7월 7일 이후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롯데면세점은 최종 철수 시점까지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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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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