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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재벌 지배구조 개선 실질운영에 실망

김상조, 재벌 지배구조 개선 실질운영에 실망

등록 2017.12.27 12:37

수정 2017.12.27 15:25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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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집중·전자·서면투표제 도입은 30%···실효성 없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유통 분야 사업자단체 간담회’(자료사진)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유통 분야 사업자단체 간담회’(자료사진)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소액주주의 권리강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17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집중·서면·전자 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상장사는 30.2%로 2011년 15.1% 이래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

전자투표제는 2014년까지 도입한 회사가 전혀 없었으나 2015년부터 8.8%, 16.4%, 23.1%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서면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8.9%(15개사)로 전년 9.7%(16개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서면투표제로 의결권을 행사한 회사 수는 12개사로 전년 10개사보다 2개사가 늘었다.

그러나 상장사 169개사 중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4.1%인 7개사로 나타났다. 전년 8개사(4.9%)에서 1곳 줄었다.

아울러 집중투표제 의결권 행사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제도는 기업이 2명 이상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에게 선임할 이사 수 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수주주 권한 강화 제도 중 하나다.

전체 상장사의 94.5%가 이 제도를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고, 도입 회사도 주주 청구가 없다는 이유로 하지 않았다.

1년간 소수주주권도 주주제안권이 두 차례 행사되는 데 그쳤다. 최근 5년으로 확대해봐도 소수주주권 행사 건수는 36건이다. 주주제안 14건(38.9%), 장부열람 11건(30.6%), 주주대표 소송 7건(19.5%) 순이었다.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이나 이사해임 청구권 등은 2014년 이후 행사 실적이 전혀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기관투자자 찬성 비율이 높다는 점에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며 “발행주식 총수 3% 이상인 상법상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소수주주가 충족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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