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 선고공판. 사진=최신혜 shchoi@newsway.co.kr 롯데그룹 횡령·배임·탈세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스웨이 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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