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샘의 직장 내 성폭력 논란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열흘간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러자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한마디를 보탰다. 윤 의원은 “근로감독관 3명을 보내 한샘을 열흘 조사한다는데 감독관 수가 매우 부족하다”며 “감독관 800명을 증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야당은 이런 문제를 감안해 현장공무원 증원에 전향적 자세를 취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난 9월부터 준비한 이 법안은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과 후속조치 의무를 강화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못하게 한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주가 불리한 성희롱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확인·재발방지 조치에 필요한 징계기준을 마련한다 등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샘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질적 폭력이 드러난 것”이라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서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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