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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감원장 “효성 분식회계 재심의, 금융위 요구 있어야”

[2017국감]최흥식 금감원장 “효성 분식회계 재심의, 금융위 요구 있어야”

등록 2017.10.17 17:02

차재서

  기자

지상욱 의원 지적에 사실상 거부 표시최종구 위원장 “재심 어렵다” 입장 재확인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최흥식 금융감독원장.(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효성의 분식회계 재심의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재심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7일 최흥식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효성의 분식회계 징계 수위를 거론하는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의 지적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여러 사항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감리위원회는 효성의 회계부정을 ‘고의’(4단계)로 판단해 과징금과 함께 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통보를 결정했으나 증선위는 위법동기를 ‘중과실’(2단계)로 낮추면서 검찰통보 조치가 빠졌다.

지상욱 의원은 “감리위는 위원 9명 중 4명이 회계전문가지만 증선위는 1명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결정 사항에 대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원장은 “증선위가 여러 사안을 고려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재심의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하기는 하겠다”고 일축했다.

외부에서는 최 원장이 이번 사안을 놓고 금융위와 뜻을 함께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사실상 효성에 대한 재심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전날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증선위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합당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특별한 잘못이 없다면 한 번 내린 결정을 재심하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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