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폐지 이후 한달 새 태양광발전 신청 건수 2배 이상 증가
순수 토지거래량은 전년 상반기 평균 329건에서 302건으로 하반기 반짝 감소하였으나, 올해 들어 32% 증가한 401건으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 거래량 상승추세를 회복했다.
아파트 등 주택의 평균거래량은 전년 동기 125건에서 5% 증가한 131건을 기록해 소폭 상승했으나 일부 신규분양 물량을 고려하면 순수 토지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전남의 토지거래 현황이 필지 수 기준 1만 76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점을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무안군의 부동산 거래, 그 중에서도 토지거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은 부동산 거래 건 증가원인의 하나로 지난달 10일부터 시행한 ‘무안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폐지를 들 수 있다. 이는 기존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태양광발전의 거리제한 폐지 등 일부규제 완화 움직임이 부동산 시장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최근 부동산거래 흐름을 살펴보면 7,8월 토지거래량이 평균 470건으로 상반기 대비 17%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비례해 태양광발전 신청 건수 역시 규제폐지 시점 기준으로 볼 때 한 달 사이 73건에서 15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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