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2일 일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서울고법 신설 형사13부 배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서울고법 신설 형사13부 배당

등록 2017.09.01 16:52

한재희

  기자

공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수뇌부 등 5명의 2심 재판을 형사13부에 배당했다.

형사13부는 서울고법이 국정농단 관련 사건 항소심에 대비해 형사부를 확대하며 지난달 9일 신설된 재판부다.

재판부가 배당됨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은 이르면 이달 중 첫 재판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하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 시절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