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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항소장 제출···특검도 제출 예정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항소장 제출···특검도 제출 예정

등록 2017.08.28 12:21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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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이 부회장 변호인은 뇌물공여, 국외재산도피 등 5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직후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장에서 “1심은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검팀도 이르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도 1심 선고 직후 미르·K재단 출연금 등이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와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가운데 한 곳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은 9월 중 첫 기일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묵시적 청탁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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