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권혁중)는 기아차 노조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을 요구하며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노조원들의 의견에 손을 들어 근로자들이 청구한 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 등 1조926억원 가운데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 등 422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를 지급하라는 노동조합의 청구도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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