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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입구역 인근 대학생 임대주택·복합건축물 신축

건대입구역 인근 대학생 임대주택·복합건축물 신축

등록 2017.05.11 17:49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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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건대입구역 인근에 복합건축물과 함께 업무시설, 대학생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과 캠퍼스타운 연계시설 등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0일 열린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3-2-A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능동로(35m)변에 위치하고 도보로 100m 이내 건대입구역(지하철2호선, 7호선)이 입지해 있어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입지적 특성을 가진 곳이다. 지난 2011년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시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됐으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까지 용도지역 변경(결정)고시가 유보됐었다.

이번 결장안에 따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을 갖춘 복합건축물(지하7층, 지상19층)이 신축될 예정이다.

결정안의 주요 내용은 3-2지구 특별계획구역(3967.8㎡)을 3-2-A지구(2560㎡)와 3-2-B지구(1295㎡)로 분리하고 일부 부분편입된 토지(112.8㎡)를 3-3지구에 완전편입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을 변경하고 그 중 3-2-A지구의 개발계획을 우선 수립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도로 확폭·건축물내 공공시설 조성으로 약 22.7%를 기부채납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또 역세권 특성과 서울시 주택정책 등을 고려해 준공공임대주택을 도입, 인근 대학생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건축물내 공공시설은 향후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및 공동전시홍보관, 캠퍼스타운연계시설과 청년커뮤니티시설로 운영할 예정이다. 사용목적에 따라 지상3층은 공공에 기부채납하고 지상1층 및 8층 일부는 사용권 형식으로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3-3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이 대상지는 2011년 12월 8일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완료된 지역으로, 건대입구역(지하철2호선, 7호선)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 입지해 있어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입지적 특성을 가진 곳이다.

이번 결정안에 따라 판매시설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복합건축물(지하6층, 지상25층)을 신축할 예정이다.

결정안 주요내용으로는 3-2지구에서 분리되는 일부 토지(112.8㎡)를 3-3지구에 편입하도록 특별계획구역을 변경했고, 3-3지구의 세부개발계획수립을 통해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했으며 도로 확폭 및 건축물내 공공시설 조성으로 약 27.8%를 기부채납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역세권 특성 및 서울시 주택정책 등을 고려하여 준공공임대주택을 일부 도입하도록 조건이 부여됐다.

건축물내 공공시설은 향후 캠퍼스타운연계시설로 활용될 연면적 3,792㎡의 공간을 건축물 3층에 사업자가 조성 후 공공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제공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안이 건주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건대입구역 일대 역세권 중심지 기능 강화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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