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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 수수료로 비트코인 요구는 모두 사기”

금감원 “대출 수수료로 비트코인 요구는 모두 사기”

등록 2017.04.13 14:52

조계원

  기자

대출수수료 수취 불법행위비트코인 영수증관리 주의

/자료=금융감독원/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에 해당한다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13일 금융회사는 대출시 소비자로부터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대출수요가 있는 소비자의 급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요구함으로써 마치 금전적 피해가 없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신종 수법이 등장했다.

대출사기범 A는 고금리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수요자(피해자)에게 햇살론 등 정부정책상품으로 대환대출을 안내해 준다고 접근해, 비트코인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

그는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편의점에서 구매해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낼 것을 요구했고, 소비자가 찍어 보낸 영수증 상의 비밀번호(PIN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뒤 잠적했다.

금감원은 최근 당국의 대포통장 근절 대책으로 대포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어려워 지자 현금을 요구하는 대신,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편취하는 방식이 등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을 해 준다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에 해당한다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비트코인 구매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20자리의 PIN번호는 비밀번호에 해당되므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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