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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부활 검토···‘최순실 게이트’ 재수사 하나

검찰, 특수본 부활 검토···‘최순실 게이트’ 재수사 하나

등록 2017.03.01 11:16

안민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식 수사가 지난달 28일로 종료됐다. 따라서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를 재수사 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다시 본격적으로 운영해 수사를 전개해 나갈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특검팀이 이달 3일까지 박근혜 대통령 뇌물 의혹 등 사건을 넘겨오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에 관련 사건 수사를 맡기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 인계 사건을 특별수사본부가 이어받게 될 것이다. 수사팀의 규모, 인력 배치 등 구성도 이영렬 본부장이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본, 총장 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등에 맡기는 방안 등이 논의됐으나 '최순실 게이트' 사건 수사에 착수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특수본에 수사를 다시 맡기는 방안이 효율성 등 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상 특검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3일 이내에 사건을 검찰로 인계해야 한다.

때문에 검찰은 특검이 수사 내용을 정리해 3일까지 넘기면 이를 검토해 팀 배정과 인력 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검 파견 검사 가운데 일부는 다시 후속 수사팀에 배치된다.

특수본이 운영 될 경우 특검팀이 '미완의 숙제'로 남긴 대기업 뇌물 의혹 수사도 맡아 진행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박 대통령과 최씨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가운데 일부는 경영권 승계·사면·면세점 인허가 등의 특혜를 기대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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