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01일 금요일

  • 서울 14℃

  • 인천 14℃

  • 백령 14℃

  • 춘천 14℃

  • 강릉 14℃

  • 청주 14℃

  • 수원 13℃

  • 안동 11℃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11℃

  • 전주 11℃

  • 광주 11℃

  • 목포 11℃

  • 여수 11℃

  • 대구 11℃

  • 울산 11℃

  • 창원 11℃

  • 부산 11℃

  • 제주 11℃

이재현 CJ그룹 회장, 800억원대 추징금 환급받는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800억원대 추징금 환급받는다

등록 2017.01.20 19:30

조계원

  기자

공유

이재현 CJ 회장이재현 CJ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대 추징금을 돌려받게 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이 회장에게 조세포탈을 이유로 부과한 2600억원 중 860억원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세청은 이 회장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26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계열사 주식 취득 자체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조세회피를 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860억원의 추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