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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골프장 결제 옛말···10월 카드승인 실적 급감

법카로 골프장 결제 옛말···10월 카드승인 실적 급감

등록 2016.11.25 13:30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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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比 7.9% 줄어···음식점·유흥주점도 감소전체는 62조4900억원···지난해보다 12.4%↑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음식점과 유흥주점, 골프장 등의 법인카드 승인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여신금융협회가 25일 발표한 ‘10월 카드승인실적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카드 승인액은 62조49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4% 증가했다.

이 중 전체 카드승인액의 16.8%의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카드의 전체 승인액은 전년 동기 대비 6.4% 오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청탁금지법에 따라 매출 감소가 우려됐던 일부 업종에서는 승인금액이 감소했다.

업종별로 일반음식점은 139억24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5% 감소했고, 유흥주점의 승인액은 8억5300만원으로 15.1%까지 하락했다.

골프장의 승인액 또한 17억2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인카드 승인액은 7.0% 증가세를 그렸다.

이 가운데 공과금을 제외한 개인카드의 경우 '코리아세일페스타' 여파로 유통업종의 승인액이 큰 폭으로 올랐다.

유통업종의 지난달 전체카드 승인액은 13조33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 상승했다.

이는 지난달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라 불리는 대규모 할인행사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진행되면서, 소비진작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인터넷상거래(24.3%), 대형할인점(10.7%), 면세점(14.7%), 백화점(0.01%)의 카드 승인 실적이 두드러졌다.

법카로 골프장 결제 옛말···10월 카드승인 실적 급감 기사의 사진

뉴스웨이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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