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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 국회 찾아 전북도내 교육고충 토로

전북도의회 교육위, 국회 찾아 전북도내 교육고충 토로

등록 2016.11.04 08:03

강기운

  기자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연계된 도내 학교설립 정책 철회 요구교부금 762억원 감액 철회, '누리과정 예산' 국비 지원 건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 의원들이 3일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유성엽(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도종환(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의원을 만나 합리적인 학교신설 정책 마련과 교부금 삭감 방침 철회, 누리과정 예산 국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 의원들이 3일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면담하고 있다..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 의원들이 3일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면담하고 있다..

이날 교육위 의원들은 “교육부가 학교 신설이 시급한 도내 지역의 학교설립을 막고 있어 도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되고 있다”면서 어설픈 경제논리를 펼친 교육부의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학교신설의 경우, 올해부터 교육부가 새로운 택지개발 지역 등에 학교설립 시 구도심과 농어촌지역 학교 2~3개의 폐교를 전제로 학교신설을 승인하고 있기 때문.

실제 교육부의 끼워 팔기 식의 천박한 상술로 올해 전국에서 18개의 학교신설 승인을 받는 대신 49개의 학교가 폐교됐다.

또, 교육위는 “교육부가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어린이집 무상보육예산을 미편성한 것과 관련해 보통교부금을 삭감(762억 원)한 것은 명백히 상위법에 어긴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는 교육부가 교육감에게 관할권도 없는 어린이집 무상보육예산을 시행령에 포함·정산해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어겼으며, 특히 도교육청의 예산편성권과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위 의원들은 학교신설 방침에 대해 “교육부는 그동안 농촌과 구도심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밀어붙였다”라면서 “그러나 엉뚱하게도 학교신설이 필요한 신규 택지개발 지역 학교설립에 농어촌지역과 구도심의 학교통폐합을 연계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요건 강화로 학교신설 억제해 도내 교육소외지역 학생에게 도시개발에 따른 피해를 전가시켜 대규모 집단민원 야기하고 있다”고 도민의 뜻을 전달했다.

또한, 교부금 삭감에 대해 교육위 의원들은 “오는 2017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는 시도별 재원배분의 불균형과 교육차별을 초래하고 전북 교육재정은 파탄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위 의원들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교문위 간사에게 “교육부의 개발지역 학교설립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연계 방침 철회와 신설대체·자체이전 구분에 대한 해석을 당초대로 환원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또한, 교육부의 법률위반과 지방자치를 무시한 교부금 삭감 방침의 즉각 철회와 누리과정 예산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호남 강기운 기자 kangkiun@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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