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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디에프,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서 제출

신세계디에프,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서 제출

등록 2016.10.04 11:53

정혜인

  기자

센트럴시티를 도심형 테마파크로새 관광 수요 창출해 전국으로 파급“마음에 남는 ‘마인드마크’ 만들 것”

사진=신세계띠에프 제공사진=신세계띠에프 제공

신세계디에프가 4일 마감하는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에 대해 출사표를 냈다.

신세계디에프는 성영목 대표이사 사장이 이날 강남구 논현동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을 직접 방문, ‘보세판매장(면세점) 설치 운영 특허 신청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디에프는 지난해 11월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에서 특허권을 획득해 올해 초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관에 ‘명동점’을 개장했다.

이번 입찰을 위해 신세계디에프는 관광 진흥에 가장 파급력이 있는 입지를 물색해 서초구 반포로의 ‘센트럴시티’를 면세점 부지로 선정했다.

신세계디에프는 센트럴시티 중앙부에 약 1만3500㎡(4100평)규모로 신규면세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센트럴시티는 호텔, 백화점, 극장, 서점, 레스토랑 등이 한 곳에 모여있는 국내 최대 규모(43만2000㎡)의 복합생활문화공간으로 관광객들은 쇼핑과 관광 인프라를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다.

신세계디에프는 신규 면세점을 계기로 센트럴시티가 도심형 쇼핑 테마파크로 거듭나는 동시에 새로운 관광객 수요를 창출해 전국으로 파급 효과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 사장은 “이번 센트럴시티도 ‘랜드마크 면세점’을 넘어 외국인 관광객들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는 ‘마인드마크(Mind Mark) 면세점’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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