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롯데홀딩스 지분, 헐값에 넘겨 향후 법정 분쟁 우려한 처사
롯데 총수일가가 해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이용해 최소 1000억원을 탈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차명으로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헐값에 넘겨 증여 대상자들이 탈세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03년 당시 국내 계열사 사장 A씨와 서미경 씨 오빠의 지인 C씨가 각각 롯데홀딩스 지분 3.25%(14만1130주), 2.96%(12만8300주)를 차명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이 신 총괄회장의 지시로 같은 해 1주당 액면가인 50엔(약 500원)에 서씨가 대주주인 경유물산에 매각, 수천억원 어치로 평가되는 핵심 지주회사 주식을 1억 3000여 만원에 판 것이라 보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신 총괄회장이 차명 소유주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의 법적 분쟁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2005년 세금을 덜 내고 증여하는 방안을 찾도록 그룹 정책본부에 은밀히 지시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당시 채정병 지원실장 등은 차명지분을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 소유의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매도하는 형태로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찾아냈다. 이후 홍콩에 ‘China Rise’라는 자본금 2억원 짜리 유령회사를 세우고, 이 회사가 재출자해 싱가포르에 ‘Kyung Yu’라는 이름의 다른 유령회사를 설립했다.
또한 A씨, B씨가 경유물산에 지분 6.2%를 넘긴 거래를 취소하고, 싱가포르의 ‘Kyung Yu’에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액면가에 팔았다.
검찰은 롯데 측이 신 이사장을 위해 홍콩과 미국에서도 각각 모기업인 ‘Extra Profit Trading’과 자회사인 ‘Clear Sky’가 설립한 이후 ‘Kyung Yu’가 ‘Clear Sky’에 신 이사장 몫인 롯데홀딩스 지분 3.0%를 매도형태로 액면가에 넘겨 증여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국내 거주자인 이들에게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음이 확인됐다며 최소 3000억원 이상을 탈세했을 것이라 추정했다.
임주희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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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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