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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총수일가, 해외 페이퍼컴퍼니 이용 탈세

롯데 총수일가, 해외 페이퍼컴퍼니 이용 탈세

등록 2016.10.02 11:43

임주희

  기자

日 롯데홀딩스 지분, 헐값에 넘겨 향후 법정 분쟁 우려한 처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롯데 총수일가가 해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이용해 최소 1000억원을 탈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차명으로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헐값에 넘겨 증여 대상자들이 탈세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03년 당시 국내 계열사 사장 A씨와 서미경 씨 오빠의 지인 C씨가 각각 롯데홀딩스 지분 3.25%(14만1130주), 2.96%(12만8300주)를 차명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이 신 총괄회장의 지시로 같은 해 1주당 액면가인 50엔(약 500원)에 서씨가 대주주인 경유물산에 매각, 수천억원 어치로 평가되는 핵심 지주회사 주식을 1억 3000여 만원에 판 것이라 보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신 총괄회장이 차명 소유주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의 법적 분쟁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2005년 세금을 덜 내고 증여하는 방안을 찾도록 그룹 정책본부에 은밀히 지시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당시 채정병 지원실장 등은 차명지분을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 소유의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매도하는 형태로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찾아냈다. 이후 홍콩에 ‘China Rise’라는 자본금 2억원 짜리 유령회사를 세우고, 이 회사가 재출자해 싱가포르에 ‘Kyung Yu’라는 이름의 다른 유령회사를 설립했다.

또한 A씨, B씨가 경유물산에 지분 6.2%를 넘긴 거래를 취소하고, 싱가포르의 ‘Kyung Yu’에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액면가에 팔았다.

검찰은 롯데 측이 신 이사장을 위해 홍콩과 미국에서도 각각 모기업인 ‘Extra Profit Trading’과 자회사인 ‘Clear Sky’가 설립한 이후 ‘Kyung Yu’가 ‘Clear Sky’에 신 이사장 몫인 롯데홀딩스 지분 3.0%를 매도형태로 액면가에 넘겨 증여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국내 거주자인 이들에게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음이 확인됐다며 최소 3000억원 이상을 탈세했을 것이라 추정했다.


임주희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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