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계기로 경주시 일대에 대한 지진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는 국고로 지원된다.
아울러 지진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6.09.22 18:21
기자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