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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활력법 전담기관’ 지정···맞춤형 서비스 제공

대한상의, ‘기업활력법 전담기관’ 지정···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록 2016.08.15 12:25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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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회계·변호사 등 다양한 인력 참여

대한상의, ‘기업활력법 전담기관’ 지정···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사의 사진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업활력법 전담지원기관(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에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산업부가 기업 편의성, 업무 연속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경제계 합동으로 운영 중인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 간사조직으로 활동한 바 있다.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는 1센터장, 3팀(경영기획팀·통계분석팀·제도운영팀) 15명 내외로 구성‧운영된다. 대한상의 외에도 산업연구원, 회계·변호사·상장협의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인력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업의 사업재편을 위한 ‘1:1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서를 주무부처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 검토 사항을 자문해주고 사업재편계획서 작성지원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맡는다.

또한 공급과잉 등 기업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각종 입증통계를 지원하고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금융·세제·R&D·고용안정 등 정책 지원사항에 대한 일괄 지원서비스(Fast-track)도 진행한다.

기업활력법 전담지원기관은 이달 16일부터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사전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상담내용은 보안이 유지되고 익명 상담도 가능하며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1:1 밀착 상담도 할 수 있다. 관련 정보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활인하면 된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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