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가 열리고 있다. 오는 9월 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사회 주요 분야에 상당한 영항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길 기자 leo2004@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최태원대한상의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만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김민석 국무총리,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세미나 참석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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