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가 열리고 있다. 오는 9월 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사회 주요 분야에 상당한 영항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길 기자 leo2004@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꼬여버린 SKT 유심 해킹···유영상 대표 "최악 경우 전체 가입자 정보 유출 가능성도 대비" · 청문회 출석한 유영상 SKT 사장 "최태원 회장·최창원 의장도 유심교체 안해" · 정용진 회장 초청에 방한한 트럼프 주니어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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