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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태반으로 만든 한약재 ‘자하거’ 불법유통 약재상들 ‘덜미’

사람 태반으로 만든 한약재 ‘자하거’ 불법유통 약재상들 ‘덜미’

등록 2016.07.19 11:16

김선민

  기자

유통이 금지된 태반을 약재로 만들어 유통·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모(62, 여)씨 등 약재상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유통이 금지된 '자하거(紫河車):사람의 태반을 말려 만든 약재'를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하거는 동의보감 제1편 내경편에 나오는 약재로 태반 전체를 가리킨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자하거는 의욕을 잃거나, 정신이 없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과 횡설수설하는 증상에 처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자하거는 과거 한약재로 활용됐으나 유통과 보관에서 세균 감염과 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05년부터 판매가 금지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 등은 서울과 대구에서 약재상을 운영하면서 개당 8만원 선에 거래하면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자하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대 초 자하거는 개당 5000원 선이었다. 이들 약재상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장사가 안돼 불법인 줄 알면서도 팔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나온 태반을 입수해 직접 약재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통 경로를 수사 중이다. 또한 현장에서 압수한 태반의 성분분석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겼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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