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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스바겐 26개 차종 배출가스·소음 성적서 위조”

검찰 “폭스바겐 26개 차종 배출가스·소음 성적서 위조”

등록 2016.06.10 15:09

강길홍

  기자

검찰 “폭스바겐 26개 차종 배출가스·소음 성적서 위조” 기사의 사진

검찰이 폭스바겐의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 조작을 적발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은 폭스바겐 측이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 차량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신청하면서 외부 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험부서에서 발행한 성적서 37건을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차량은 골프 2.0 GTD, 아우디 RS7 등 26개 차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은 수입 자동차를 국내로 들여오려면 거쳐야하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배출가스·소음 인증 때 성적서의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다.

검찰은 소음시험성적서가 22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가 10건, 차량운행기록장치(OBD)시험 성적서를 5건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폭스바겐에 대해 사문서변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폭스바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앞서 48건의 연비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정황을 포착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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