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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 불공정무역행휘 신고센터로 지정

철강협회, 불공정무역행휘 신고센터로 지정

등록 2016.05.01 06:00

차재서

  기자

업계 차원 효율적 감시로 운영 활성화

한국철강협회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받았다. 사진=철강협회 제공한국철강협회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받았다. 사진=철강협회 제공

한국철강협회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무역위원회가 철강협회를 신고센터로 지정한 것은 업계 차원의 효율적 감시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철강협회는 수입철강 제품 원산지 표시 위반, 품질증명서 위·변조, 고의적 수입신고 오류 등에 대한 제보와 발굴으로 무역위원회와 철강제품 수입 감시, 동향분석, 합동조사 등 역할을 수행한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불공정 무역 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신고센터 활동과 별도로 제도개선 활동, 소비자 단체와 연계한 부적합 철강재 대응,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방지위원회와의 협력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신청인이 조사를 신청한 후 서류 등 검토를 거쳐 조사개시 결정이 무역위원회에서 내려진다. 불공정 무역행위로 판정되면 시정조치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과징금은 원산지를 허위·오인표시하거나 손상됐을 경우 해당 물품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원산지 미표시 행위는 신고금액의 10%나 2억원 중 적은 금액이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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