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11건 심의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전남도 2016년도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처리 한다.
또 강성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전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전남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된다.
특히 이번 회기에 심의할 ‘전남도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중국 산시성 및 일본 고치현과의 국제자매결연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향후 에너지 및 관광·환경 분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성과가 기대된다.
10일부터는 조례안 심사와 현지 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뤄지며,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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